코로나 시국이 장기화가 되고 있으며 환율과 금리인상 그리고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안내가 있어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세제개편안
최고세율을 괴세표준 3,000억 원 초과 현행 25% 에서 22%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에서 중소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 이하는 10% 특례세율 적용을 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 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세율이 20%에서 10%로 줄여준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이 늘어 난만큼 사내유보금은 쌓이게 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수록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세금부과에 대한 걱정 또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법인 잉여금 관련한 과세체계는 변동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소득세 세제개편안
현행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세율에서 1,400만 원 이하 200만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1,200만원 ~ 4,600만 원 이하 15% 세율에서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4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에서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4,600만 원부터가 아닌 5,000만 원부터 세율이 적용이므로 400만 원은 9% 세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를 축소함으로써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하게 됩니다.
현행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공제한도 66~50만원 에서 총급여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공제한도 66~50만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 공제한도 50~20만 원 추가 신설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확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됩니다.
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하며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현행 재산합계 2억미만(토지, 건물,자동차,예금등)에서 2.4억원 미만으로 개정되며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지급은 1.7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세법개정내용중 일단 하반기 6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총 급여가 70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도서 공연 등 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됐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도서공연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실효성은 줄었지만 각각 300만원까지 합산 이를 공제해 7000만원 이상 버는 근로소득자는 도서실적 등 용도를 제외한 200만 원을 공제해 기존보다 수월해졌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공제를 받아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 교통비가 크게 절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8만 원 정도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하반기에 6개월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비용은 480,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공제액 192만 원을 받았다면 개정 이후 384만 원으로 약 192만 원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소득공제 한도는 각각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책을 자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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