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일 인당 세액공제로 1억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세액공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명칭이 통합 고용 세액공제로 개편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원래 있던 내용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액공제(3년)
일인당 기본 세액공제를 3년 동안 해주는데 공제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일 인당 1,450만 원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은 일 인당 1,550만 원 이렇게 1,450만 원과 1,550만 원 을 무려 3년 동안 해줍니다.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에서 1인을 고용 시 1,550만 원 곱하기 3년 하면은 약 4,650만 원 정도 됩니다. 세 분만 청년 등 고용을 하시면 1억이 넘어가는 13,950만 원을 공제받게 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외 상시 근로자도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일 인당 850만 원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은 일 인당 950만 원입니다. 일 인당 거의 30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3년 동안 세 사람을 고용하시면 1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견기업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800만 원 그 외 상시근로자 1인 당 450만 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금액(1년)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규직 전환자 세액공제 육아 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묶어서 추가공제 금액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공제는 1년만 해 주는 1년짜리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수도권 중소기업 수도권 외 중소기업 차별 없이 1,300만 원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견기업은 900만 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편이 되면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단일화시켰습니다. 다음 이렇게 세액공제를 세금이 안 나와서 그해에 세금이 안 나와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또는 납부할 세액은 있는데,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배제되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 연도 그 연도의 법인세까지는 이월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 다만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수가 줄어 더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내국인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34세가 이번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 되기 전에는 만 29세였는데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병역을 이행하신 분들의 경우는 최대 6년까지 병역을 이행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기간을 제 해외하고 34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6년을 감안하시면 병력을 이행하신 분들은 만 40세까지도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청년 등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제외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주 15 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굳이 인건기 세액공제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주점업 제외되겠습니다. 같은 주점업일지라도 관광 음식점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업 여관업 제외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광 숙박업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에 오락 유흥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전부 다 제외되겠습니다.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 원래 기존에 다섯 가지 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그다음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이렇게 다섯 가지 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를 묶어서 기본공제 이렇게 명칭을 단순화시켰으며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 공제로 묶어서 추가 공제로 명칭을 단일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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