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총정리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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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큰 관심은 13월에 월급인 거 같습니다. 매 해마다 해오던 것인데 다시 하려고 하면 잊어버렸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상세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에 항목으로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사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라고 하고 경로자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추가공제도 있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기본 공제 대상과 요건

구 분 공제대상자 공제 금액 요 건
연 령 소 득
본인공제 본인 1인당

150만 원
X  
배우자공제 배우자 X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
가족공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X
위탁 아동 18세 미만

▣ 본인공제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요건은 나이 상관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150만 원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 직계존속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예외적으로 결혼으로 인해 분가, 취업으로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총정리

▣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1인당 150만 원입니다.

 

▣ 형제자매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1인 15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형제자매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형제자매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구분 요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를 기준으로 
1)배우자가 있는 여성
2)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사 세대주
1인당 연 50만원
한무보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져가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연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총정리

 

 

▣ 장애인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1인당 200만 원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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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며 1인당 50만 원입니다.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 있는 경우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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