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소기업 중소기업 외부감사대상 조건 및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 기준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내가 운영하는 주된 업종을 확인.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분류기호는 C10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매출액 기준을 한번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라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소기업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주된 업종을 확인.
식료품 제조업 운영시 분류기호는 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분류기호는 C10 입니다.
소기업과 다른 건 매출 규모입니다.
120억 이상 1,000억 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확인하신 후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법률 외감법 제4조
외감법 시행령 제5조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아래에 나와 있는 항목 1, 2, 3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당해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회사가 됩니다.
1.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2.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 1년 미만 시 1년으로 환산한 기준
3. 아래의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직전년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년도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 직전년도말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년도말의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아래에 나와 있는 항목 1, 2, 3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당해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회사가 됩니다.
1. 직전년도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2.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 1년 미만 시 1년으로 환산한 기준
3. 아래의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직전년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년도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 직전년도말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년도말의 종업원 100명 이상
◆ 직전년도말의 사원 50명 이상
외감법상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된 법인들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감사인의 선임)
1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사인을 4개월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2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보겠습니다.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2 회사는 법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상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당해년도 4월 이내)을 해야 합니다.
▶ 선임보고 절차(당해년도 5월 중순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 확인을 뒤늦게 하였다면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 의무대상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미선임, 선임보고 누락회사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따라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한 벌금, 징역 등의 형사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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