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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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MZ세대는 최근 미술품 구매 열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12일부터~15일까지 열린 아트 부산 760억 치 판매 아트페어 사상 최대 기록 전시장에선 완판 행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장터 '키아프'도 열리고 있습니다.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미술품은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미술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품 양도는 일반적으로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모든 미술품의 양도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며 국내생존 작가 작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까지 경비 인정 이 가능하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2019년에 이르러 한 작품 당 구매비용 중 손금산입 한도가 1000만 원으로 확대돼 기존 500만 원에 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커졌습니다.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 한 세제 개선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미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듯 미술품 투자는 투자자인 개인 및 법인에게 절세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한다는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인식도 앞으로는 정당한 절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상속 및 증여 과세

 

사례 1)

생존 작가가 아닌 국내 화가 甲의 작품(동양화)을 A가 2006년 1월 1일 5천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년 2월 15일 B에게 7천만 원에 양도

ⓐ 원천징수의무자 : 'B' 

ⓑ 기타소득금액(14,000,000원) = 총수입금액(70,000,000원) - 필요경비*(56,000,000원) = 14,000,000원  * 총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 인정(보유기간 10년 이하이므로 양도가액의 80% 미만) 

ⓒ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3,080,000원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14,000,000원) × 20% = 2,800,000원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2,800,000원) × 10% = 280,000원 

 

 

 

 

 

 

사례 2)

甲 이 과세대상 골동품(도자기)을 6천만 원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다 乙에게 2013년 2월 10일에 7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 '乙'

ⓑ기타소득금액(7,000,000원) = 총수입금액(70,000,000원) - 필요경비*(63,000,000원) = 7,000,000원 * 총수입금액의 90% 필요경비 인정(보유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양도가액의 90% 미만) 

ⓒ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1,540,000원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7,000,000원) × 20% = 1,400,000원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1,400,000원) × 10% = 140,000원 *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미술품 평가 계산법 +) 회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가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 실무상 취득가격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 과세 대상을 인식하는 어려움 - 의무등록이 아니어서 국세청에 알리지 않음 -> 편법상속수단 - 국세배제기간은 15년으로 미술품 상속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상속된 미술품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나 증여세 징수는 재산이 처분될 때까지 유예된다. - 문화재 자료의 경우 증여세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법인, 개인 소유자에 대한 과세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장식용 및 환경용 구매 시 - 취득가액이 개당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전시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될 때까지) 보유 또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자산일 뿐이다)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장식용 및 환경용 구매 시 선금 산입이 안된다.

 

보유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생존 국내 화가의 미술작품을 양도시 비과세이며 사망작가의 미술작품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공제금이 큽니다(80~90%)

 

양도소득세가 낮으며 분리과세도 낮다 보니 개인으로 미술품을 양도하는 것이 법인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미술품 관련 절세 방법 중 환경 개선 목적으로 렌탈할 경우 법인 & 개인 전액 비용처리된다고 하니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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