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해서 후속조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래위축,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주거이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및 LTV를 50% 완화 등 몇 가지의 추진할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원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50% 적용)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무주택자는 LTV 50% 완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2월)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개선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 완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50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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