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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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27일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해서 후속조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래위축,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주거이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및 LTV를 50% 완화 등 몇 가지의 추진할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원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50% 적용)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무주택자는 LTV 50% 완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2월)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개선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 완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50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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