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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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요즘 애기들 보면 어찌나 이쁘던지 우리 애도 저럴 때가 있었겠지 하고 잠시 추억에 잠겨 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꼭 필요한 기저귀 사용량도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자격이 돼서 지원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저귀 값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저귀     (1월~7월) 월 64,000원, (8월~12월) 70,000원

조제분유 (1월~7월) 월 86,000원, (8월~12월) 9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와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2023년에는 인상이 되어서  기저귀 80,000원, 조제분유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0~24개월 미만 영아입니다.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구적을 가진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복지로 신청하기 이동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금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쨰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 아기도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맞벌이 경우에는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가입자인 맞벌이 부부도 해당합니다.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는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495%) 적용 산정하고,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 처리합니다.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합니다.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3개월 주기로 생성됩니다.)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합니다.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여라도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천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 시 신청장소는 영아의 무진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이며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신청하기 이동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되며 검색란에 기저귀 작성후 엔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기 클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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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복지로사이트

 

▶제출서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이외의 추가 서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다 보니 모든 게 걱정일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저귀 지원받으실 수 있다면 꼭 받으셔서 작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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