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대출상환 빚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 등으로 인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에 대해 채무 조정을 해주면서 부실차주, 부실 우려에 해당되며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 등으로 빚 부담, 상환부담을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으로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위에 나와 있는 3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사이트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이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부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합니다.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 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완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완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어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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