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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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주변에 지인이나 후배들을 만나보면 평범한 직장인이 아프면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분들은 아파도 그냥 참고 묵묵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몸은 점점 아프고 스트레스도 늘어나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 증대를 반영해서 정부가 아프면 마음놓고 실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별.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 43,960원으로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입니다.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지역별 안내 페이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근로활동 불가모형 신청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일수모형 신청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안내

집중신청 운영기간: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1월 11일

 

신청대상

◆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일부만 인정받았던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신규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① 대상자 확대

(변경전) 6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및 협력사업장 근로자 → (변경후) 6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 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포함)

②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 기증자 지원 대상 추가

③ 자영업자 매출기준 완화

(변경전) 직전 3개월 간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1개월 매출액 191만원 이상 → (변경후) 직전 3개월 간 사업자등록 유지,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191만원 이상

다만, 시범사업 1단계 기간에 한하여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

그 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공단 관할지사에서 문의

신청방법

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기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함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진단서를 대신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③ 이미 인정받은 근로활동불가기간 외 ‘추가로 인정받을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있는 경우는 진단서 유무에 따라 ①, ②의 신청방법을 참고

 

구비서류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1 진단서가 있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다운로드]

2 진단서가 없는 경우 → 기존 구비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사전 문답서는 제외) + ‘근로활동불가기간 추가 신청서’ [다운로드]

순천시, 창원시 → 기존 구비서류와 동일 [다운로드]

 

 

 

 

 

 

 

 

 

문의처 

문의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아래의 시범사업 운영 지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총정리

 

상병수당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를 나라에서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지원해 줘서 아파서 쉬는 기간에도 기본적인 생계 걱정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 모형 모두 한 번 상병수당을 받더라도 이후의 최대 보장 기간 내에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큰 회사들은 아파도 유급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유급병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으면 기간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최초로 시작된 1단계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는 2단계 후년에는 3단계 이렇게 3년 동안 진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설계해서 2025년에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OECD 38개 나라 중 그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국제사회보장협회 180 이 개 회원국 중에서 163개 국이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파서 일을 못하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제도가 잘 정착돼서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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