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에 대비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며 인상으로 인해 지원 및 혜택도 늘어나게 되므로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지원 및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확인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 매년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매년 8월 1일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1인 6.84%, 2인 6.01%, 3인 5.72%, 4인 5.47%, 5인 5.08%, 6인 4.64% 인상 되었습니다.
중앙생활보자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4,812 | 3,268,50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3년도 기준 중위 소득 4인 기준으로 22년 대비해서 5.47% 인상이 되어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교육급여(50%), 주거급여(47%), 의료급여(40%), 생계급여(30%) 기준도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인상이 되면 중위소득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75 | 2,891,192 |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입니다.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입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
▷ 주거복지 서비스 |
▷ 주거급여 자가진단 |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경 보수 (주기 : 3년) | 중 보수 (주기 : 5년) | 대보수 (주기 : 7년)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입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교급여 본인부담 비용 | ||||||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입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이 인상됨으로써 2022년 지원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은 이번에 다시 신청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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