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소득,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지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 후 빠른 신청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구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따릅니다.
▶ 2020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년1월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무보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12월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1)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2)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문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럽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º,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º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자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웅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51%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지원금,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연장안내 (0) | 2022.12.22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2.11.17 |
동두천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및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11.07 |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완벽정리 (0) | 2022.11.03 |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0) | 202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