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율 0.79명으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고 계속되는 저 출산으로 인해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정부가 새 보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 보육정책으로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를 통해 인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부모급여 지원이란?
2022년도 영아수당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도 30만 원
✅ 2023년도 35만 원 예정
✅ 2024년도 40만 원 예정
✅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만 0세 만 1세 영아를 키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면서 출생년도 상관없이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조건 등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출생한 2022년 생들도 소급되어 모든 부모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2023년도 기준
✅ 0세(0개월 ~ 11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12개월~23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 0세(0개월 ~ 11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 만 1세(12개월~23개월)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은 관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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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정책들이 변경되고 있고 영아 수당보다 지원금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하시는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정책들이 늘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출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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