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도 유행하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독감이 유난히 독한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하니 PCR 검사를 잘 받아 봐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 총정리를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 총정리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은 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입니다.
❎ 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아래 산정기준표 작성해놨습니다.)
▼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해줍니다.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ㅡ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건강보험료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며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①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 신청장소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신청장소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어플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래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 온라인 정부 24 어플 구글
▼ 온라인 정부 24 어플 아이폰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연가, 재택근무는 유급휴가로 안 봅니다.
▼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자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사업장 근로자수 제한 없음)
✅ 지원제외
▼입원. 격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됩니다
①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에 한함)
✅ 지원금액은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따라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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