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 총정리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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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도 유행하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독감이 유난히 독한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하니 PCR 검사를 잘 받아 봐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유급휴가를 받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 총정리를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 총정리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 총정리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 총정리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은 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입니다.

 ❎ 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아래 산정기준표 작성해놨습니다.)

  ▼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해줍니다.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료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며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①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 신청장소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신청장소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어플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래 클릭하시면 이동됩니다.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정부 24 어플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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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연가, 재택근무는 유급휴가로 안 봅니다.

  ▼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자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사업장 근로자수 제한 없음)

 

 지원제외

▼입원. 격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됩니다

①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에 한함)

 

✅ 지원금액은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따라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

유급휴가비용지원신청서.hwpx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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