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시장은 어려운 역대급 변화를 겪는 거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집값이 폭등하였는데 금리인상과 더불어 최악의 거래 절벽 영끌에서 집을 구매하였으나 이자 비용이 부담되는 현 상황들 임대인이 이자를 내주는 역전세 조금은 혼란스러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월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최대 30%까지 허용
내년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 됩니다. 다주택자로 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 ➡ 30%로 하향 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 높였습니다.
판정기준도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을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은 한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안심전세 앱을 구축, 배포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매물 여부,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 주의 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들도 안내하게 됩니다.
5월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
2022년 12월 2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나아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6월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12억 원 상향
🔻 기본공제 : 6억 원➡9억 원 상향(부부공동명의자 18억 원)
과세표준 | 일반 | 다주택 | 개편안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3~6억원 | 0.8% | 1.6% | 0.7% |
6~12억원 | 1.2% | 2.2% | 1.0% |
12~25억원 | 1.6% | 3.6% | 1.3% |
25~50억원 | 1.5% | ||
50~94억원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
✳ 3주택 이상 합산 공시가 12억 원 미만 : 일반세율 (0.5~2.7% 적용)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 (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세금을 내면 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최고세율은 6%에서 5% 낮아지며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부담 상한율은 150% 일원화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2~3 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 였지만 대폭 낮추게 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현행 | 개정안 |
◼ 주택분 종부세 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
◼ 세 부담 상한조정 |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150% |
(법인) 상한없음 | 좌동 |
상반기 달라지는 제도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감면 대상자
개정 전 | 개정 후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제한없음 |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제한없음 |
✳감면금액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3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화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자격 | 무주택자, 1주택자 (처분조건)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모든 주택 가능 (6억 ➡ 9억으로 상향됨) |
소득 | 제한 X (현행 7천만원 ➡ 없음) |
대출한도 | 5억원 (현행 3.6억원 ➡ 5억원으로 상향 신규구매, 대환 모두 동일하게 이용) |
금리 | 4%대 예상 (미확정 상태) |
시행일 | 23년 상반기 |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한도 2억 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 폐지 기존 LTV.DTI 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 가능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연중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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