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기준 총정리 - 지원금절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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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이 증가하고 빈곤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중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기준 총정리
저소득층 지원, 기준 총정리

 

저소득층 지원

 

✅ 저소득층 : 18.0 ➡ 21.2 조원 (368만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 탈락 위기에 놓이 4.8만가구, 재산기준 완화로 보호(+0.2조원)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 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현행 재산기준과 개선안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5.47%, 4인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 상행(154 162만 원, 4인)

🔽 1인 가구(생계급여 수급자의 80%)는 가중치 상향으로 전년대비 6.84% 인상

 

(긴급복지)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월 154만 원 ➡ 162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완벽정리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에 대비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며 인상으로 인해 지원 및 혜택도 늘어나게 되므로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나에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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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23%,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교육급여)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23.3% 인상

초등 331,000 ➡ 415,000만 원
중등 466,000 ➡ 589,000만 원
고등 554,000 ➡ 654,000만 원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최대인 +50% 수준 인상(연간 12.7 ➡ 18.5만원)

 

저소득층 지원, 기준 총정리

 

(재난적의료비)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사업 지원요건 완화(+0.5만명)

의료비기준 연소득 15 ➡ 10% 초과
재산기준 5.4   7억원
한도 3   5천만원

(자활근로) 월 지원금을 22년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 지원

월 지원단가 21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1,139,000 1,173,000 1,208,000월 지원

 

주거급여 3.4만 가구 추가 지원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6 ➡ 47%로 완화하여 3.4만 가구 추가로 지원(중ㅇ위 50% 목표로 단계적 상향 추진)

 

(주거상향지원) 쪽방,반지하 저구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을 위해

      발굴 ➡ 이주 ➡ 안착의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 도입

🔽 (발굴) 주거상향 지원 사업으로 이주수요 1만호 이상 발굴(100억원)

🔽 (이주) 정상거처 이주시 이사비.보증금 신규지원(1.5만가구, 0.3조원)

      ❇ 이사비.생필품 지원 40만원,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00만 원

🔽 (안착) 150여개 영구임대 단지(500세대 이상)에 주거복지사를 신규 배치하여 상담.사례관리를 통한 정착 지원(57억 원)

 

저소득층 지원, 기준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지원) 피해자 긴급처리대출(1.6억원 한도) 신규 지원

🔽 참고 : 주거사다리 복원 및 공공주택 질적 혁신

❇ 임대주택의 단순 확충에서 벗어나, '임대 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임대+분양)을 '80   100만호'로 확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질적 혁신에 초점

    (건설형) 평균면적 17.2평  20.2평, 역세권 비율 6%(판교)    60%(3기 신도시)

    (매입.전세형)호당 지원액 1천~3천만원 확대(예 : 신혼부부형 1.7    2억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

 

 (한부모가정)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 하여 3.8만 명(22.1  25.9만 명)에게 양육비 지원

 (한부모, 월 20만 원) 중위 52  60%,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중위 60   65%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진로상담(78   113개소) 및 학습지원(90   138개소)을 제공하는 가족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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