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3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마련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
설전 3주간(1.2~20) 설 역대 최대규모(20.8만톤) 성수품 공급
✅ 농산물중 배추·무는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 추가 공급(배추 1만 톤, 무 5천 톤)
✅ 축산물중 설 수요 및 AI 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
▼ (돼지고기)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평시대비 22%)하고 할당 관세 연장 시행
▼ (닭고기) 계열업체의 설전 3주간 공급물량을 확대(15천 톤)하고 할당관세 연장 시행
▼ (계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하여 계란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 방출 및 국영무역 등 추진
✅ 수산물중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관세를 감면하여 수입 촉진(명태. 오징어 등 7,065톤)
▼ (고등어) 설전 3주간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 톤 도입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설 역대 최대규모(300억) 투입
✅ 할인지원 설전 3주간 및 연휴기간 (1.2~1.25)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상향,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 병행
✳ 할인행사별 1인당 1만 원 (전통시장 2~4만 원) ➡ 1인당 2만 원 (전통시장 3~4만 원)
▼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
✅ 할인행사 생산자단체,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 할인행사 병행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 경감소제목
전기요금
▼ 23년 1분기 전기요즘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된 수 있도록 요금할인 적용됩니다.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 호 대상 약 1,186억 원 추가지원
▼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 kWh)까지는 1년간 금년 요금 인상 전 단가 적용
(☞ 22년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만 23년 용금 적용)
✅ [예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가 313kWh을 사용하는 경우
▼ 23년 1분기 요금인상을 감안한 당초 납부액
✳ 기본·전력량·기후환경요금 등 감안 납부액 51,727원 - 16,000원(복지할인) = 35,727원
▼ 23년 1분기 요금인상과 23년 취약계층 요금할인을 감안한 납부액
✳ 35,727원 - <313kWh x 13.1원/kWh> (313kWh 초과분에 22년 말 요금 적용) = 31,627원
🔻 당초 납부액 대비 ⬆ 11.5%(4,100원) 추가감면되는 효과가 있으며, 전년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사용량(313kWh) 까지는 전년말 납부액보다 부담이 늘지 않는 효과
❇ 4인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 : 307kWh
▼ 농사용 전기요금 23년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결쳐 1/3씩 분산반영
가스요금
▼ 22년 요금인상(21년 말 대비 +5.47원/Mj)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23년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
▼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확대하여 요금부담 경감 추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장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폭을 6~24 ➡ 9~36천 원(+3~12천 원)으로 확대 추진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23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2년 대비 인상(18.5➡19.5만 원)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및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바우처 지급(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
▼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기 인상
▼ 동절기 지원단가 추가인상에 따른 재원부족시 23년 7월 이후 집행예정인 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23년 초에 당겨 사용하여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보편적 생활보장 확대
▼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5.47%, 4인가구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
▼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속득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금융취약계층
금융취약계층의 고금리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경감
▼생계비 지원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용도 자금을 지원(2분기, 100만 원 지급)
▼ 한시적특례보증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2,800억 원 공급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상, 대출한도 1,000만 원
▼ 근로자햇살론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보증한도 확대 연장(~12월)
❇근로자햇살론(1,500만 원 ➡ 2,000만 원), 햇살론뱅크(2,000만 원 ➡ 2,500만 원)
설 민생안정대책 카드뉴스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1월21일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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