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든든한 경제 활동 기반을 위한 기회가 왔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특별한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돕고자 청년들에게 이번에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저축한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3년 후에는 약 72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에는 약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전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50% 아래내용 확인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처리절차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가 2년차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가입 기준이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첫째로, 저소득 근로빈곤 청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둘째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가입 가능한 청년 가구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서류 제출 과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셋째로, 군 입대로 인한 적립 중지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 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 기반을 마련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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