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이 신고할 것이 없더라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했는데 작성의무 폐지, 또한 7월 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지금까지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2가지로 구분합니다.
✅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면 됩니다.
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 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물품
✅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리터 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 미화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수표 등 지급 수단
✅ 총포류. 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육포. 햄. 과일류 등 동.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설치 바로가기
세관에서 운영하는 이 앱을 사용해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납부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으며, 모바일로 납부하면 됩니다.
현 행 | 개 선 |
모바일(또는 종이)신고 ➡ 세관 검사대 이동 ➡ 세금계산 ➡ 종이 고지서 수령 ➡ 납부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 ➡ 모바일 고지서 발급 ➡ 모바일 납부 |
편리하게 사용을 하게 되어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 또한 해소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간도 단축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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