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5월 1일부터 작성의무 폐지
해외여행 후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이 신고할 것이 없더라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했는데 작성의무 폐지, 또한 7월 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지금까지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2가지로 구분합니다. ✅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신고대..
2023. 5. 4. 13:41